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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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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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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3. 12. 31까지 재연장 고시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기획재정부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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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붙임1)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hwp (3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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