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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 배포 및 불법하도급 주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23     
1.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제4215호(‘23. 6.22) 및 전건협 노동정책 제1115호(’23. 5.25) 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현장 불법행위 대응요령 및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판단기준 등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 중(‘23. 8.30까지)임에 따라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유형 및 처분수준을 안내드리오니,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메뉴얼 1부.
2. 불법하도급 유형 및 처분수준 1부. 끝.

1_0.pdf (41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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