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계약시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업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 문제를 해소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개정(22.2.23, 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시급함에 따라 현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추진 중으로, 붙임내용에 따라 회원사의 설문조사를 요청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설문조사서를 23.6.16(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설문조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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