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재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적격심사 변별력 확대, 안전평가 강화 차원에서 적격심사 실적 만점 기준 상향, 안전관리자 및 현장대리인 경력평가 확대 등 우리 전문건설 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여러 과제를 추진하였으나,
2. 전문건설협회는 중소형 공사에 참여하는 우리 전문업계의 입찰참여 기회 축소와 안전관리자 확보 등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해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 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정부는 우리업계에 부담을 주는 방안은 철회하고 단품 슬라이딩조정 요건 완화, 입찰관련서류의 나라장터 의무 공개, 계약금액 조정 없는 계약변경 시에도 하도급자 통보 의무화 등을 포함한 국가계약 제도 선진화방안 추진과제를 확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추진과제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제도 선진화방안 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