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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응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07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제1453호(2023. 2.28) 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국회 등과 지속적인 협조 및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 불법· 부당행위로 인한 전문건설업체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회원사가 다음과 같이 건설노조 불법·부당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

                                                          다               음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응

 (1) 건설노조 불법 태업 등 신고
  ㅇ 타워크레인 등 고의 작업거부·지연, 현장점거, 태업 등
   - 고발, 수사의뢰 등에 대한 건설노조의 보복 등 적극 신고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익명 신고센터」(협회 홈페이지, 코스카톡) 적극 활용 및 입증자료(작업일지, 녹취, 영상 등) 첨부 요망

 (2)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 등 조치 이행
  ㅇ 건설노조 집회 참석 등을 위한 근무지 이탈, 작업거부 등

 (3) 산업안전 관련 규정 철저 이행
  ㅇ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 이행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붙임) 국토부 공문(건설현장 태업 등에 대비한 협조 요청).pdf (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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