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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카 등 건설기계사업자 부당공동행위 긴급 실태조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07     
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회원사 권익보호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노조 기계지부가 경쟁사업자 배제 요구 등이 수용되지 않자 자재 운송중단, 기계 운행중단 등 부당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원)을 부과키로 결정(’22.12.28)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펌프카 등 건설기계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및 회원사 피해 구제를 위해 현장실태 파악 및 고발을 추진중으로 다음과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작성하시어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기계(펌프카 등) 불법행위 긴급 실태조사
 ㅇ 피해기간 : 2022. 1. 1 ~ 현재까지
 ㅇ 조사기간 : 2023. 2. 6 ~ 2023. 2.17(2주간)
 ㅇ 조사사항 : 건설기계 가격담합행위, 장비사용 요구행위, 경쟁 사업자 배제 요구행위 등
 ※ 건설기계 단가인상 협조 공문, 단가표, 녹취 등 증거자료 첨부
 ㅇ 제출기한 : 2023. 2.17(금)까지
 ㅇ 제 출 처 : koscajhm@naver.com


붙 임 펌프카 등 건설기계사업자 부당공동행위 신고서 1부. 끝.



(붙임) 펌프카 등 건설기계사업자 부당공동행위 신고서.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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