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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건설업 교육」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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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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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법령 이해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2023년 건설업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교육횟수 : 50회(서울 12회, 지방 38회)
ㅇ 개설지역 : 서울 등 18개 지역
ㅇ 교육대상 : 신규건설사업자 및 영업정지처분 업체 대표자 또는 임원
붙임 1. 2023년 건설업 교육 안내 1부
2. 교육대상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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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교육안내문) 23년 건설업 교육안내.hwp (46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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