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8338호(2022.12.13)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건설자재에 대하여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품질 검사 대행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 레미콘 반입 시 품질시험을 시공자가 실시하도록 전파를 요청함에 따라 알려드리니,
4. 철강재 등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다른 자재에 대해서도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교통부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