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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검사 관련 시공 및 관리감독 철저 협조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09     
1.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3983(2022.11.29)와 관련입니다.

2. 22.12. 1부터 개정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10)가 적용 됨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주체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검사’시 의무적으로 단위수량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중이던 설계용역 등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예외적으로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현장이라도 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 표준시방서(KCS 14 20 01) 2.3.5 배합에서 정하는 단위수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국토교통부 협조 요청 공문 1부.
2. 레미콘 단위수량 신속측정 방법 1부. 끝.

(붙임1) 국토교통부 협조요청 공문.pdf (1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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