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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불법 외국인 고용주에 대한 고용제한 특별 해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02     
1.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 관련 현장 애로사항 해소와 외국인 고용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과제 건의(’22. 3월),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촉구 탄원 (‘22. 6월, 대통령실, 정부부처, 국회, 주요정당 등), 중기중 고용노동부장관 간담회’22.10월), 국민의힘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간담회」(’22.11월) 등

2. 이에, 법무부는 건설현장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합법적 외국인력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외국인 고용제한 특별 해제 조치를 시행(’22.12. 5일자)*하여 알려드리며,
* 외국인 단순 불법고용(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없는 고용)으로 ’22.12. 4.까지 범칙금 또는 벌금**을 정상 납부한 고용주에 대하여 고용제한 특별 해제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또는 체류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등 신청 가능
**
① 5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 간 고용제한
② 500만원 미만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 간 고용제한


3. 다만, 이번 고용제한 해제 이후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출입국관리법」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오니, 회원사께서는 고용제한 해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하고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중앙회는 회원사의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제한 해제 및 고용제한 처분 기준 개선 등을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외국인 합법고용 환경 조성 및 활용성 제고를 적극 추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법무부) 외국인 불법고용에 따른 고용제한 특별 해제 안내문 1부. 끝.





단순 불법고용주 고용제한 특별 해제 조치 안내문(배포용).hwp (10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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