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건설업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여 신속한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11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받고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하여,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업 외국인력(E-9) 제도개선 주요내용
ㅇ 자사간 현장 이동 제한 완화
- (기존) 자사간 이동을 공사현장 종료 또는 특정 공기만료시만 허용
→ (개선) 일시적 공사 중단시도 자사 현장간 이동 추가 허용
ㅇ 고용허가서 신청요건 완화
- (기존) 하나의 현장에서 잔여공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고용허가서 발급 → (개선) 동일 사업주의 복수 현장 잔여공기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절차
ㅇ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11.14(월) ∼ 11.24(목)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시 7일
ㅇ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인원(11월) : 748명
※ 2023년 건설업 전체 허가인원 : 3,000명(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공고)
ㅇ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 검토(고용센터) → 점수 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ㅇ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11.29(화) ∼ 12. 8(목)
- 고용센터는 결격사유 등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 확정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ㅇ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 : 12. 9(금)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안내(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www.eps.go.kr)
ㅇ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12.19(월) ∼ 12.21(수)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ㅇ 기 타
-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 대한건설협회 외국 인력고용지원팀(☎ 02-3485-8452~3)
붙 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서식 및 업무대행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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