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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보유 특수차 현황 회신 요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20     
1. 철도궤도공사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회원사 사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전건협 철도궤도 제144호(2022. 10. 13.), 제68호(2022. 5. 10.),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1552(2022. 5. 2.) 관련입니다.

3.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장비 기준 개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회원사의 특수차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어 안내 드리오니 금일(10/20, 목) 16:00 전까지 메일(koscajhm@naver.com) 또는 팩스(02-3284-1123)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능시험·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특수차에 대해 제작 기간에 따라 개조승인, 정밀안전진단 중 택하여 금년 말까지 Fast Track으로 안전성 검증을 실시 후 운행하도록 함.(국토부 철도운행안전과-1552)

붙임 회신 양식 1부. 끝.



(철도궤도 제145호) 회원사 보유 특수차 현황 회신 요청(긴급).pdf (17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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