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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외국인력 합법 고용 계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30     
1. 전문건설협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합법적 고용 환경 조성 및 현장 인력 활용성 제고를 통한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 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정부(법무부)가 코로나19 유행 완화에 따라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어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 하고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단속대상 : 전산업 사업장(건설현장 포함)
ㅇ 단속기간 : ’22. 10월 중순 ~ 11월 중순 예정
ㅇ 계도사항 : 외국인력 합법 활용 및 관리·감독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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