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883호(‘22. 9. 1)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22년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
나. 교육대상 : 공동주택 입주자, 사업주체 임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
다. 교육일정 : 신청기간(9.5 ~ 9.30), 수강기간(10.17~11.14)
라. 참가 신청
ㅇ 온라인 신청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의 팝업공지의 신청바로가기 클릭 후 작성 및 제출
- 정보마당→교육·행사→교육→ 신청하기 작성·제출
※ 안내 포스터 내 QR코드로 홈페이지 접속 가능
마. 교육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등 하자관련 제도 안내 및 해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안내, 하자심사 주요사례 해설, 분쟁조정 주요 사례 해설 등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실시계획 및 홍보 포스터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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