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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하자 관련 기획소송 현황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29     
1.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하자 관련 기획 소송으로 인해 회원사 피해가 심각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기획소송의 경우, 시공사가 하자 보수 의향이 있거나 입주자와 시공사가 원만히 협의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유도하며, 수급인은 일방적으로 하수급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배상액을 전부 징수하고 있어 결국 전문건설사업자만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중앙회에서는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추진 중이니, 회원사께서는 회원사 피해 사례 등을 ’22. 9.7(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공사 하자 관련 기획소송 자료 및 회신 양식 1부. 끝.

220825-(붙임)건설공사 하자 관련 기획소송 현황 파악 요청.hwp (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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