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 기간 건설현장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해와 시공 중인 건설현장내의 배수시설, 절개지 등 취약개소 확인·관리 등의 붙임 내용을 송부하오니 회원사께서는 현장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폭우 관련 규정 1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폭우 관련 규정 1부.
3. 집중 호우 기간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 1부.
4. 우기 붕괴사고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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