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2. 8. 10(수)자로 개정·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현행
<휴식의 제공 (옥외장소)>
■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ㅇ 개정
<휴식의 제공 (옥내·외 장소)>
■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현행과 같음)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66조(휴식 등) 개정
붙 임 1. 전자관보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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