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안전관리원 학사관리실-2911호(2022. 8. 2)와 관련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전문교육과정에 건축 통합 직무분야(건축/안전관리/조경) 교육 과정 신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해당 직무분야 강사로 활동하실 전문가 위촉 모집을 알려 드리니 관심 있는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23년도 건설기술인 전문교육과정 건축 직무분야 강사 공개모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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