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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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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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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건설협회는 노동관계법 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으로 회원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건설업계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최근, 건설공사 원가계산시 간접공사비 항목에 “퇴직연금”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견*이 건의되어 해당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8.12(금)
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직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공사비 항목의 “퇴직연금”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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