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현재위치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
 |
|
 |
|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기준 개정 관련 회원사 의견 조회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7-04 |
|
1. 철도궤도공사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회원사 사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202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철도궤도공사업 장비 적합성 검토)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는 바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회원사께서는 2022년 7월 6일(수) 15:00까지 FAX(02-3284-1123) 또는 koscajhm@naver.com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에 7월 7일(목) 방문 설명 가능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비고
2. 시설·장비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등 성능이 검증된 적법한 장비로서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난방공사(제3종)의 경우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위 표의 장비는 그와 같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끝.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