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철도공단 시설계획처-2480(22.6.7) 관련입니다.
2. 국가철도공단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한 선로유지관리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가 있어 안내 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2.6.20(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선로유지관리지침 추가 개정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공단에서 검토 후 반영토록 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공단 공문 및 관련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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