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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시장 시공실적의 활용범위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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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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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시장 시공실적의 활용범위 질의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회신 결과(‘22. 5.16)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회신 내용
- 질의 내용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각각 상대시장 진출로 수행한 실적을 본시장 입찰시 시공 경험평가(업종별 시공실적) 활용 여부
- 회신 내용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는 상대시장에 참여하려는 건설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제3조에 따라 발급 가능하나, 본시장 입찰용도의 확인서 발급은 할 수 없어 본시장 입찰시 시공경험평가(업종별 시공실적)에 활용할 수 없음
※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종합공사에 대한 실적증명서는 별도 발급하며 시공능력평가는 기존대로 반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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