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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29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199호(2022. 4.25), 제2022-200호(2022. 4.25) 및 제2022-201호(2022. 4.25)와 관련입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koscajhm@naver.com으로 2022. 5. 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ㅇ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 구체적 대상범위* 및 미설치·기준 미준수 과태료 부과** 마련(안제96조의2 및 별표35탸목·퍄목 신설)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미설치 : (1차)1,500만원 (2차)1,500만원 (3차)1,500만원
 미준수 : (1차)50만원 (2차)250만원 (3차)500만원

 ㅇ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주체 변경*에 따른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기준 변경(안제59조 및 별표18)
 * 건설공사도급인 →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
 ㅇ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안 별표3 및 별표4 11*, 12**호 신설)
 * 토목ㆍ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건축ㆍ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실무경력이 기사 자격은 3년, 산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ㅇ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마련(안제194조의2 및 별표21의2 신설)* 1. 크기 및 위치, 2. 온도, 습도, 조명, 환경, 3. 비품 및 설비, 4. 휴게시설 관리 등
 ㅇ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개선*(별표11 개정)
* 2명이상 동시 사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자체심사·확인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ㅇ 굴착기 선회반경 출입금지 장소 지정*(안제20조)
* 굴착기 붐·암·버킷 등 선회가 이루어지는 장소

 ㅇ 굴착기 관련 안전규칙 정비*(안제207조 등)
 * 충돌방지조치를 명확화하고, 안전띠 착용 및 방호장치 체결의무를 부여하며, 인양작업 시 안전기준을 제시하는 등 규정을 정비

 ㅇ 이동식크레인 탑승의 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안제86조)
* 작업이 필요한 장소의 구조, 지형 등으로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기가 곤란하여 기중기를「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한 경우

 ㅇ 여름철 폭염노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규정 보완*(안제566조)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자가 구조물의 내·외부에서 동일한 기온에 노출되면서 작업을 함에도 내부 작업자에게 휴식을 부여해야 하는지 혼선 예방

 ㅇ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추가*(안별표6)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되어 있음에도 현행 별표 6 차량계건설기계 종류에 누락된 ’골재살포기, 쇄석기, 자갈채취기‘를 추가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각 1부.
3. 개정안 각 1부. 끝.


산업안전보건기준 하위법령.zip (29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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