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등 2개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제출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2022.5.2(월) 15:00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안 주요골자
○ 신인도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삭제(계약예규 준용)
○ 별지서식 “사전심사신청서” 근거조항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공운법으로 명확화
※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안 주요골자
○ 안전 강화를 위해 1,000억원 이상 공사 시 안전책임자 배치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 중소기업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토목·건축 일반공사의 경우 만점계수를 5배에서 4배로 완화
○ 궤도분야 공동수급체 구성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300억원 궤도공사 시 최고점·최저점 격차를 0.3점에서 0.5점으로 확대
○ 입찰 참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했던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및 하도급계획 위반점수를 1.2점에서 1.0점으로 완화
○ 가격 산출 적정성 평가 시 세부공종금액의 크기가 같을 경우 보정방법 명확화
붙임 공사계약 종합심사 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안)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안 )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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