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186호(2022. 4.11)와 관련입니다.
2.「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일부 개정 (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4.22(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내역 확대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계상된 비용의 10% 이내)
-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매비용의 20% 사용가능(계상된 비용의 10% 이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진단비 등 허용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사용불가내역 삭제(별표2)
ㅇ 명칭․내역을 조정하는 등 체계 정비(제7조제1항)
붙 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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