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416호(2022.4.1)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을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을 위한 계약집행요령
ㅇ 계약이행 지연 조치사항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의 구입 곤란 등으로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 및 지연배상금 부과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 법 제22, 30조, 영 제75의2, 90조, 예규
ㅇ 원자재 가격변동 조치사항
공사계약에서 입찰일을 기준으로 특정규격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인 해당 자재(순공사비의 1% 이상인 자재만 해당)에 한정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인 경우에도 품목·지수조정률이 3% 이상 상승한 경우 계약심사부서 및 계약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계약금액 조정
※ 법 제22조, 영 제73조, 예규
붙임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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