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부 건설산업과-2278(`22. 3.21) 관련입니다.
2. 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은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물리적, 용도적 측면에서 적합성을 고려할 사항이며, 건축물의 물리적, 용도적 측면을 다루지 않는 산업집적법 등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등록기준 위반사항을 판단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유권해석 내용을 송부하니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업 사무실 등록기준 관련 국토부 유권해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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