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철도공단 계약처-3806(2022.03.15) 관련입니다.
2. 국가철도공단에서 운영 중인「계약제도 혁신 TF」와 관련,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의 계약특수조건(붙임1) 내 불공정 갑질 조항을 개선하고자 하오니, 개선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에 작성하여 2022.03.28(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철도공단 공문 1부.
2. 국가철도공단 계약특수조건 1식.
3. 개선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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