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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진성준 의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0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니 의견이 있는 경우 ‘22. 3.18(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34조의9 신설)
-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증거자료 최초 제출자로 규정
- 법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또는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 지급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 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 하기 위한 ‘고시’ 마련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진성준의원.zip (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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