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839, `22. 2.28)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부실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5명 이상 공중의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사유로 규정하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에도 사망사고 발생 이력을 반영하여 10년 이내 건설업 등록 불가(안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제83조제10호의2 신설 등)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2. 3.11(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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