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철도공단 시설계획처-797(2022.02.23) 관련입니다.
2.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 중인 '레일수명 등 철도시설 유지관리기준마련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의견 청취를 통한 용역결과 내실화를 위하여 공청회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레일수명 등 철도시설 유지관리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 의견 수렴
- 선로유지관리지침 제21조(직선상의 레일수명) 누적통과톤수 기준 변경
- 선로유지관리지침 제17조(레일교환 기준) 마모기준 변경
- 분기기 종류에 따른 마모기준 및 정적, 동적 궤도틀림 기준 정립 등
나. 의견제출 방법: 2022.3.3.(목)까지 이메일(choijk@kr.or.kr)로 제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담당자(최종규 대리, 042-607-4305)에게 문의 바랍니다.
붙임 공청회 자료 및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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