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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07     
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574, `22. 1.26)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강화(안 제95조의2제4호의2 신설 및 제96조제4호 삭제)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2. 2.11(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pal.assembly.go.kr)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2. 2. 3 ~ `22. 2.13)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220204-(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의안원문.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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