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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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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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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김교흥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2. 2.11(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이직 또는 퇴직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부과 유예(안 제91조의2 단서 신설)
붙 임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안)(김교흥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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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붙임) 건진법 개정안(김교흥 의원).hwp (1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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