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2. 1.27(목)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건축법 시행령>
ㅇ 방화구획 기준 완화대상에서 물품 보관시설 제외(안 제46조제2항2호 개정)
ㅇ 방화구획 미적용 또는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은 별도의 보완조치 의무화(안 제46조제7항 신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ㅇ 방화구획 기준 미적용 또는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에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별도 설치 규정(안 제14조6항 신설)
붙 임 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부.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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