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481호(2022. 1.19)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1.11)로 전국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3. 회원사께서는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서 1)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등 적정 시공관리, 2) 불법 재하도급 등 하도급 적정성 관리, 3) 공사현장 안전관리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각 건설현장에서 위 사항이 지켜 지는지 불시점검을 추진할 예정이고 점검에서 위법사항 적발시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오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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