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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3건 발의(윤준병 의원, 김영배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2. 1.25(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2022. 1. 7, 의안번호 14288)>
  ㅇ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범위 관한 사항 규정(제21조의2 신설)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적절한 조치 이행 여부의 점검ㆍ관리
   - 사업주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의 점검ㆍ관리
   - 근로자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및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의 점검ㆍ관리 등
  ㅇ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및 근로자가 보호구 직접 구매시 사업주는 구입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의무화(제40조의2 신설)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2022. 1. 7, 의안번호 14295)>
 ㅇ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 수립 및 집행 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 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 규정(안 제7조부터 제7조의3까지)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2022. 1. 7, 의안번호 14297)>
 ㅇ 지자체별 산업안전지도관을 도입하여 3대 안전조치, 화재ㆍ폭발, 취약시기별 안전조치 준수 지도 규정(안 제155조의2)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각 3부. 끝.



산안법 개정 .zip (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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