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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1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05     
2022년도 1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업 고용허가신청 (’22년 1월)
 가.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1. 3(월) ∼ 1.17(월)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 한 경우 7일
 나.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1,195명
 다.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이상/고용상한인원 공사금액 1억당 0.4명/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공사금액 1억당 0.3명(현장별 최대 30명)
   -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미만/고용상한인원 5명(계수 미적용)/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3명(계수 미적용)
 라.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ㅇ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붙 임 1. ’22년도 1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1부
3. 고용허가서 및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1부. 끝.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zip (4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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