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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업체 면담 희망 업체 회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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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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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건설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근절대책 마련과 회원사 피해 예방을 위해 2021회계연도 제8차 이사회(’21.11.18) 의결에 따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중앙회는 회원사의 갈등현장 중심으로 긴밀한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과 대외 정책건의 자료 활용 등을 위해 업체 면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건설업계 권익보호를 위해 회원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사안으로 불법행위 관련 업체 면담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사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2년 1월 6일(목)까지 협의회로 전화(02-3284-1100) 또는 이메일(koscajhm@naver.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업체 면담 협조
ㅇ 보고내용 : 건설현장 불법행위* 면담업체 선정 및 일정(1월중)
*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관련 강요, 청탁, 압력 및 현장점거, 공사방해 등 불공정 행위
※ 시·도회(업종별협의회)별로 일정이 중복될 수 있어 중앙회와 일정 협의 후 선정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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