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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22     
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927, `21.12.16)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0년 이내 동일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등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하도록 강화(안 제83조제13호)
* (현행) “9년”, “2회 이상 과징금” ⟶ (개정) “10년”, “과징금”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2.27(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pal.assembly.go.kr)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1.12.21 ~ `21.12.30)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211222-(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원문.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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