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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안내(7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8     
1. 전건협 기술-제623호(2021. 4. 6), 제1390호(2021. 7.30), 제1823호
(2021.10.13), 제1881호(2021.10.26.), 제1959호(2021.11. 2), 제2024호(2021.11.10)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만료일(2021.12.31.)이 임박하니 회원사의 건설기술인이 [붙임1]의 교육
기관에서 (온라인)교육을 조속히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관련 자격종목을 취득한 “기술자격자(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인정기능사)” 와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의한 건설기술 관련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력·경력자”
** (건설기술인)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50만원
(건설업체)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의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 50만원
3. 아울러, 최근 국토교통부가「건설기술 진흥법」을 위반한 교육
기관에 행정처분(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660호)을 내림에 따라 전문교육
기관인 ‘국민재난방지협회’가 업무정지 처분(‘21.11.16~‘22. 4.30)을 받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토부 지정 교육 훈련기관 1부.
2.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설명자료 1부.
3. 국토부 행정처분(업무정지) 공고문 1부. 끝.

훈련독려.zip (5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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