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의원번호 2113261, `21.11.11)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공공기관 발주자 하도급 관리 지침 마련 및 시행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 변경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 계약 해지 의무화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의 심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1.22(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pal.assembly.go.kr)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1.11.15 ~ `21.11.24)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