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의원번호 2113227, `21.11.10)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운영위원회 정수를 하향 조정(30명→20명 이내)
- 조합원 및 공익위원 각각 10명 이내 구성
ㅇ 공제조합 임원을 법률에서 규정
- (이사장) 조합원 중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
- (부이사장) 금융전문가중에서 공모를 통해 총회에서 선임
* 상근임원 4명(이사장 포함), 비상근 7명(조합원 3명, 전문가 4명), 감사(조합원 1, 비조합원 1)
ㅇ 이사회 규정을 법률에 신설(정관→법률)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1.22(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pal.assembly.go.kr)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1.11.15 ~ `21.11.24)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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