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이 ’21.10.29(금)자로 행정예고되어 안내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11. 4(목)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95호)
- 건설공사 발주 시 공사유형(신설 또는 유지보수) 구분
- 상대시장 진출 건설사업자에 대해 주력분야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전문공사를 발주자 재량으로 주력분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반조성·포장공사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 발주 시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 구분을 유지 고려
- 별표2 내 별첨 1, 2 수정 및 삭제(납입자본금·보증가능금액 확인 삭제)
붙 임 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2.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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