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개정안이 ’21.10.26(화)자로 행정예고되어 안내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11. 1(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 기준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78호)
- 종전 전문건설 시공업종이 주력분야로 변경된 사항 반영
- 상호시장 진출을 위해 인정받은 실적은 시공능력 평가실적으로 인정받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 업종전환한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상호진출 실적인정 근거 마련
붙 임. 인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