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943, `21.10.25)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1.3(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pal.assembly.go.kr)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1.10.27 ~ `21.11.05)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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