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48호(2021.10.21)와 관련입니다.
2.「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1.10.29(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운영 및 등록 절차 등(안 제4~제9조)
ㅇ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촉진 관련(안 제10∼제13조)
ㅇ 스마트건설기술 사후의견 작성 및 활용(안 제14∼제15조)
ㅇ 건설공사 단계별 스마트 건설기술 예시 등(안 별표1~별표3)
붙 임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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