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70호(‘21.10.21)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11. 5(금)까지 koscajh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o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안 제51조의6항 신설)
- 분할 가능한 공사의 일부 완성부분을 발주기관이 인수한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에서 제외
※ 우리협회 건의사항 반영
o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안 제111조1항 개정)
- 민간 전문가의 참여 확대(정부위원 9→7명, 민간위원 6→8명)
붙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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