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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허영 의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22     
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77, 허영 의원 대표발의, `21.10.18.)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기술인 현황정보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제공(건설기술인에 대한 현장 관리 강화)
ㅇ 발주자, 원도급사에 불법하도급 계약해지권 부여 및 계약해지시 위약금 10% 청구 가능(발주자, 원도급사의 불법하도급 적발 유도)
ㅇ 민간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 예방)
ㅇ 불법하도급 가담한 건설사업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 면제 또는 감경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0.27(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pal.assembly.go.kr)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1.10.21 ~ `21.10.30)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끝.



211020_(붙임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허영 의원).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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