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21. 9.23)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불법하도급 처벌대상을 발주자 및 인허권자까지 확대
ㅇ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의무 부여
ㅇ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 확대*
*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 포함
ㅇ 불법하도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조항 신설
(불법하도급 지시‧공모 : 피해액의 10배, 관리의무 미이행 : 5배 부과)
ㅇ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및 강화
(인명피해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
ㅇ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및 처벌을 면제 또는 감면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0.15(금)까지 저희 협의회 사무국(fax 02-3284-112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pal.assembly.go.kr)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1. 9.24 ~ `21.10.03)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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