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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송재호 의원)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1.10. 8(금)까지 팩스(02-3284-112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발주자의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우려’를 포함하고, 발주자는 하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장 여부 및 기간 결정(안 제70조)

ㅇ 하도급계약 체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일정금액 선지급 및 추가 지출에 대한 정산·지급 도입(안 제72조)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송재호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210928-(붙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송재호의원 대표 발의).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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